[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방송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도전문채널들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5월 15일 양사의 방송법 위반을 7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사 모두 기한 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령 위반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YTN의 경우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며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고,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방미통위는 처분 의결에 앞서 YTN과 촤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 그리고 연합뉴스TV와 최다액출자자 연합뉴스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법 위반의 주요한 원인과 책임이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 기한 내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면서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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