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상해보험 도입…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전역 후 실손보험 도입·청년사업 지원연령 상향도

[육군50사단 제공]
[육군50사단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병사 상해보험과 전역 후 실손보험이 신규도입되고, 청년사업 지원연령은 상향된다.

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방부 차원에서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으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해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 등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나,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목,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해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은 상향한다. 현재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원시 군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34세 등)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지원연령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해 개선과제를 발굴한 결과, 국토부의 청년층 공공분양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향후 보훈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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