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인 관계인 광주 한 중학교 교사 B(40대·여)씨와 짜고 주변인 3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해외사업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B씨의 동료 교사와 그 가족 등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다수의 고소 사건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자신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평소 세무사 행세를 한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가로챈 돈은 전액 선물지수 투자 실패로 탕진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공모관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전남광주시교육청도 교원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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