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 할인율 적용…내년 ‘계시별 요금제’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 요금이 할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있는 21일의 주말과 공휴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을 50% 할인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에 맞춰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된다. 전력 요금은 충전 요금의 35% 안팎을 차지한다.
충전 요금 할인율은 충전기 운영 주체별로 다르다.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9600여기는 전력량 요금 할인에 더해 추가 할인까지 적용돼 충전 요금이 약 22∼32%(1kWh당 85.4∼97.2원) 싸진다.
추가 할인은 일단 이번 가을에만 실시하며 ‘전기차 충전의 가격 탄력성’, 즉 충전 요금이 달라짐에 따라 수요가 얼마나 이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한국전력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전력량 요금 할인만 반영해 충전 요금이 약 11∼17% 할인된다. 한전 충전기는 1kWh당 요금이 40.1∼48.6원 낮아지게 된다.
민간 충전 사업자는 19곳이 할인에 동참한다. 공공처럼 충전 요금을 깎아주거나 할인에 준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할인 방식과 폭이 업체별로 다르므로 업체 누리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과 충전 요금 할인은 지난봄에도 실시된 바 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까지 낮 동안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과 충전 요금이 할인된 주말과 공휴일 17일의 하루 평균 충전 건수는 4654건으로 할인 전 일주일(4월 4∼10일) 하루 평균 충전 건수(4261건)보다 9.2% 많았다. 당시 전기차 충전 요금은 최대 15%까지 할인됐다.
기후부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계절·시간대별로 달리하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번 요금 할인 결과를 제도 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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