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원정 출산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를 제한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버라 보드먼 판사가 원정 출산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이민자 지원 단체의 가처분신청을 2일(현지시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드먼 판사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결정문에서 보드먼 판사는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통령의 최근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 행정부는 지난해 2월 19일 이후 부모 중 한명 또는 두 명 다 불법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은 이를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7월 미국 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더힐은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 원고 단체가 있는 소재지이기도 하면서, 사건을 담당하는 보드먼 판사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 법무부는 새로운 2건의 행정명령이 첫 번째보다 적용 범위가 좁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가처분 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출산 제한 시도는 다시 법원에 가로막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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