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 북한 개정 당규약 전문 공개
김정은 체제 강화…총비서 권한 구체적 열거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북한이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총비서의 권한·권능을 강화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유일 영도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전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3일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보고서를 통해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당규약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선대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이 사라졌다.
2021년 8차 당대회 때 선대 업적·상징성과 관련된 기본적 내용이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남아있던 2개 단락마저 서문에서 완전히 빠져 당의 성격이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명문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기존 서문의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전국적 범위’ 등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됐다.
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기존 규약에는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언급했으나,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아울러 노동당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과 관련, 전시에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전시 대비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노동당 규약에 전시 관련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서문에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즉, 당건설 5대 노선이 추가됐고, 노동당 입당 연령이 18세에서 20세로 상향됐다.
1945년 노동당 창당 당시 20세였던 입당 기준연령은 6·25전쟁 이후인 1956년 3차 당대회에서 당원 확충 목적으로 18세로 하향조정됐다가 이번에 70여년 만에 다시 20세로 올라갔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