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 16일로 법률에 명시해 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법률안은 재석 231인 중 찬성 220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