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성 넘어 상부시설까지 통합개발…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

조성토지 분양·임대 계획 관리청 제출…난개발·공공성 훼손 방지

북항 1·2단계·인천내항 1·8부두 등 장기 지연 사업 속도 기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항만재개발 사업에서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에 토지를 분양한 뒤 건물 개발을 맡겨 사업이 지연됐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공공이 상·하부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법률이 분리·제정된 이후 첫 대규모 제도 개편이다.

핵심은 공공기관이 항만재개발 과정에서 상부시설 조성까지 맡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항만재개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 아니라 조성된 토지 위에 들어설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도 포함할 수 있다. 상부시설의 분양·임대 등 처분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 항만재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조성한 뒤 이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됐다. 상·하부 개발 주체가 나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 개정에 따라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개발에 참여해 초기 사업을 이끌 수 있게 됐다.

조성토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려면 처분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는 데 그쳐 조성토지 공급과 상부시설 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이나 공공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의 이관 절차도 손질한다. 준공검사 때 시설을 넘겨받을 관리예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 기관이 준공검사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시설 조성을 마친 뒤 관리기관과 이견이 발생해 이관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와 인천내항 1·8부두 등 항만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등 여타의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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