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심야돌봄 시범운영

KB금융그룹 기부금으로 자녀 1명 최대 360만원 지원

시간당 본인부담금 2000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일 성북구 구립석관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일 성북구 구립석관동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야간 근무와 불규칙한 근로 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해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 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순환근무자, 탄력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2000원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심야시간대에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인력 사전교육과 비상 연락 체계 운영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보호자의 귀가 지연이나 연락 두절, 아동의 응급상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담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심야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인력에게는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인 ‘동행안심벨’을 제공해 늦은 시간 이동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안전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 현황과 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심야돌봄 운영방안과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다.

한편 시는 2030년까지 1조8800억원을 투입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아이 돌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