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 실증·상용화 첫 통합법
규제특례·재정지원·안전관리 근거 마련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 지정 추진
“익산,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실증부터 상용화, 안전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로봇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신산업 분야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활용됐다면 이동로봇은 공동주택과 건축물, 건설현장, 주차장 등 생활공간 전반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로봇 기술개발과 인증·보급 등 제품 중심의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이동로봇 활용과 관련한 규정도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분산돼 있어 상용화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5년 단위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수립과 이동로봇정책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 지정 ▷실증사업·규제특례·재정지원 ▷30일 이내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임시허가 ▷이동로봇 운행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등의 근거를 담았다.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동로봇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실증사업과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이동로봇 이용환경 정비, 공간정보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실증과 사업화, 기업 유치를 연계한 이동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한 원내대표는 “로봇은 이미 공장을 나와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제도는 아직 공장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국민에게는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토대로 익산이 이동로봇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선도하는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관련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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