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일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실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김민희 경위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유공자를 정례행사에 초청해 표창장을 수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직접 유공자의 근무지를 찾아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현장 표창’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경위는 지난 6월 22일 낮 12시 21분경 용인동부서 민원실에서 쓰러진 50대 여성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교통민원부스에서 근무하던 김 경위는 A씨가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을 보고 달려가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주변에 구급신고를 요청했다.
이후 김 경위는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6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동료 경찰관들도 구급대가 민원실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등 구조와 이송을 도왔다.
김 경위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A씨는 현장에서 호흡을 회복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김경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표창했다.
이 시장은 “순발력 있게 행동해 6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그 용기와 판단으로 한 시민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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