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민간인 신분 고려”
지난해 감봉징계 받기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방부가 군무원들에게 적용했던 두발 길이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각 군에 군무원의 두발 규정을 개선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
이에 따르면 군무원의 두발은 단정하게 유지하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군별 실정에 맞게 세부 내용을 정리하되 군무원 신분을 고려하는 취지다.
현재 군은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도 현역 장병과 마찬가지로 두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남성 군무원은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두발 규정이 있다.
지난해 한 군무원은 두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감봉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현역 군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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