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겨울 쓰러진 손님을 1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30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출입문에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오후 10시 24분쯤 노래연습장 출입구와 계단 사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이후 다음 날 오전까지 약 12시간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됐다.
A씨는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음에도 경찰 또는 구급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튿날 오전 10시 32분쯤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유기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소비자기본법상 보호의무 및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당시 피해자가 구조가 필요하다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기에 유기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A씨가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씨 유기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아닌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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