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등 국무회의 의결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기간 1년 연장

공무원 ‘AI챔피언’ 실무인재 2만명 육성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임산부와 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과 치유휴직 신청기간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진상규명을 이어가는 한편 피해자 권리 구제기간도 함께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는 경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구전략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완료 시점이 오는 16일로 다가옴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도 1년 연장된다. 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 역시 1년 늘어난다.

정부 조직 내 인공지능(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행정 현장의 문제를 AI로 직접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인 ‘AI 챔피언’을 2030년까지 전체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약 2%인 2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실험·개발 플랫폼인 ‘AI 정부 실험실’은 현재 인터넷망 중심에서 업무망으로 확대하고, AI 코딩 도구와 개발환경, GPU 등 개인이 갖추기 어려운 자원을 제공한다. 동시 이용 가능 규모는 현재 200명 수준에서 2027년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위조 KS 인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내년 3월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KS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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