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같은 사건 별도 판단 부당” 감점적용금지 가처분 냈지만 기각
감점 가처분 기각 상황서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에 한화오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기각 항고 사건은 조만간 결론 전망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의 결정적 변수가 된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연장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가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 25-2부(부장 황병하·한창훈·이균용)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낸 감점적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앞서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갈등을 빚었다. KDDX 사업은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특수선 분야에서 경쟁을 벌인 양사가 자존심 싸움을 벌였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관행에 따라 수의계약을, 대우조선해양 시절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방식을 각각 주장했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양사 간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방사청은 지난 3월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 방법을 ‘지명 경쟁 계약’으로 확정하며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다.
경쟁입찰로 흘러가자, HD현대중공업에서 과거 소속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20년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서 보안감점을 적용받은 점이 변수가 됐다.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중 8명은 2022년 11월 유죄가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항소심까지 갔다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당초 두 판결을 같은 사건으로 판단해 보안감점 적용 기간(3년)을 2022년 11월 기준으로 해 지난해 11월까지 적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돌연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법리검토를 벌인 뒤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졌으나 항소 여부에 따라 보안감점 적용 기간까지 달라진 셈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동일 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 사건으로 처벌받으면 다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부터 보안감점이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보안감점 적용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연장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감점적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상훈)는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이 낸 감점적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같은 달 11일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방사청은 같은 달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점수 차는 근소해 사실상 보안감점 연장 적용이 선정 결과 핵심 원인이 됐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방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방사청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영업비밀을 포함시켰다며 일부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 김미경)는 이를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지난달 20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6일 해당 사건에 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 신청을 냈고 같은 달 28일 인용됐다. 조만간 재판부는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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