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평가제도 및 평가기법 개선 MOU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국제 과세평가 기준을 국내 부동산 공시제도에 접목하고, 한국형 공시 시스템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31일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와 부동산 과세평가제도 및 평가기법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과세평가제도와 선진 평가기법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최신 평가모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첨단 부동산 정보기술(Prop-tech)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해외에 전파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부동산원은 소속 공시 전문가 1명을 미국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IAAO 본부 또는 협회 협업 기관인 미국 지방정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IAAO는 전 세계 80여 개국, 8000여 명의 과세 전문가가 활동하는 비영리 교육·연구단체로, 부동산 평가와 세제, 과세 행정 분야의 국제 표준 기준을 정립하는 기관이다. 부동산원은 2010년 회원 가입 이후, 2025년부터 과세평가 및 행정 기준 제정을 총괄하는 산하 연구·기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왔다.
부동산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선진 국제 기준을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공시제도의 대외 신인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공시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춰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 중인 한국 공시제도의 우수성을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6주간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비롯해,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등을 위해 계약 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모든 부정 행위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를 돕거나 방조한 행위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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