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특위 위원장 김도읍…여야 간사 주철현·김형동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열기로 했다. 김 후보자의 ‘전전세’ 아파트 소유자인 처남 증인 채택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청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4선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여야 간사는 각각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는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처남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처남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저가 전대차 계약을 맺어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후보자와 처남 사이에 말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는 탈세의 상대방인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봐야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도 “증인 출석에 여야가 적극 응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여당 간사 주철현 의원은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질의하고, 추가로 제출될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얼마든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며 “19대 국회였던 2012년 이후 14년간 실시된 대법관 청문회에서 증인을 출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출석 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 달라”며 “증인 채택 합의가 된다면 따로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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