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작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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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교제하던 유부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불륜 사실을 웹소설 형태로 폭로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유부남이었던 B씨는 2017년 1월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한 사이였다.

하지만 B씨가 같은 해 5월 초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재미있는 소설 한번 읽어보시겠냐”며 B씨가 운영하는 식당,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전단지를 뿌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A씨는 네이버 ‘웹소설’ 게시판에 접속해 B씨와의 교제 사실을 소설처럼 꾸며 올렸다.

총 5차례에 걸쳐 작성된 게시글에는 B씨의 인적 사항은 물론, 차량 번호와 B씨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 일부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웹소설을 올린 행위에 대해 다른 여성이 유부남인 B씨와 만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다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공적인 관심 사안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쓴 점 등을 보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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