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 포항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관계자와 기획사 대표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간부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 지역 언론사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언론사와 B 언론사 관계자들은 기획사 대표와 공모해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B신문 관계자들은 해당 보조금을 인건비와 광고비 등 행사에 정당하게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13억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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