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등에 당시 상황 사진 확산 ‘웃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하철 전동차가 출입문에 피자 상자를 끼운 채로 달리는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열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승객이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며 피자만 밀어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소셜미디어 엑스(X) 등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출입문 사이에 비닐 봉지에 담긴 피자 상자가 끼어 있는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이 올라와 확산했다.
작성자는 “어떤 남자가 지하철역에서 2호선 열차를 잡으려 피자를 문 사이에 넣었는데 2호선이 피자만 들고 출발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에선 “어떤 커플이 타려다 실패해 저 피자 상자만 남았다” “지하철 안 모두가 피자 박스를 촬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이 상황을 목격한 지하철 안팎의 모든 사람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인증샷을 남기기 바빴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저러면 열어줄 거로 생각했나 보네” “본인 시간 아끼려 남의 시간 뺏으려 하냐” “끼임 사고 나면 기관사는 무슨 잘못이냐” “저 피자는 분실물 센터로 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하철에서 무리한 탑승을 시도했다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선 한 중년 승객이 전동차의 출입문 사이에 우산을 끼워 넣어 탑승을 시도했으나 기관사가 사람이 탈 수 없게 문을 살짝 열었다가 재빠르게 다시 닫으며 출발한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지하철 사고 중 30% 이상이 출입문 관련 사고로 무리한 탑승 시도는 열차 지연은 물론 본인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철도안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 1차 위반 기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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