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책상우 기자]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도질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20대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 쉼터 등에서 만나 모텔, 여관 등을 전전하던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하고 피해자가 있는 오피스텔을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아울러 타인 신분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뒤 100㎞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고 모텔 컴퓨터 내부 그래픽카드 등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B씨에게는 과거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 한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빼앗겼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일부 피고인은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소년범이 포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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