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임금 등 664억원 아직 미청산
대유위니아 체불액 1197억원의 3배 넘어
퇴직급여 적립률 DB 79.9%·DC 85.9%
회생 장기화 땐 노동자 추가 피해 우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이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기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아직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이 664억원에 달하는 데다 퇴직급여 적립금도 법정 기준보다 1254억원 부족해 노동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단일 기업 최대 규모로 꼽힌 대유위니아그룹의 전체 누적 체불액 1197억원보다 2674억원 많다. 홈플러스 체불액이 대유위니아그룹의 3.2배에 달하는 셈이다.
노동부의 체불액 청산 지도 등에 따라 홈플러스는 전체 체불액 가운데 3207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7.2%인 664억원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미청산액은 올해 7∼8월분 임금 513억원을 비롯해 퇴사자 퇴직급여 129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원 등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노동자 9874명의 임금 26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8월에도 9016명의 임금 250억원을 체불했다.
퇴직급여 적립금도 법정 최소 기준을 밑돌았다. 홈플러스가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 4661억1000만원, 확정기여형(DC) 2284억8000만원 등 총 6945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납입액은 DB형 3728억3000만원, DC형 1963억5000만원 등 5691억8000만원에 그쳤다. 법정 기준과 비교하면 DB형은 932억8000만원, DC형은 321억3000만원 부족하다. 전체 부족액은 1254억1000만원으로, 적립률은 약 81.9%다.
유형별 적립률은 DB형 79.9%, DC형 85.9%로 모두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인 100%에 미달했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하거나 추가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지난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는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과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회생계획 추진 과정에서 임금채권이 침해되거나 대량 실직에 따른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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