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1명 우선 배치해 밀착 지원

변호인 등 전문인력 추가 투입 예정

항소심 무죄…대법원 최종 판단 앞둬

지난 2024년 2월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는 주호민 씨 모습. [연합]
지난 2024년 2월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는 주호민 씨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밀착 지원에 나섰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사례 검토를 통해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교권보호단은 이런 절차를 거쳐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A씨 사안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단은 앞으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위해 공모로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중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해당 교사를 1대1로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