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설명 부족엔 “송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사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비거주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설명과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수정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그 사유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당시 예시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자, 공정·공평과세를 하자, 지속 가능한 세제를 만들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취지가 국민과 시장에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제 관련 논의에 실망스러움을 느꼈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입법 예고 과정에 앞서 토론회도 많이 하는 등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러나 충분히 좀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 규모에는 “5년간 3조4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선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반도체 시장과 맞물려 전반적인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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