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2044억원 대비 3.3% 증가
16~30일 모바일앱 등 납부 안내
[헤럴드경제(울산)=울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547건, 2112억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 대상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5.22%, 개별주택 1.14%)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1.85%)에 따라 지난해 2044억원의 3.3%인 68억원이 증가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232억원 ▷남구 703억원 ▷동구 140억원 ▷북구 361억원 ▷울주군 676억원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290-3372 ▷남구청 226-3563 ▷동구청 209-3272 ▷북구청 241-7522 ▷울주군청 204-0532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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