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국제결제망 연계 역외 원화결제 지원
결제용 원화차입 제한 없이 허용, 결제리스크 ↓
원화 표시 자본거래 신고면제…국내 부동산 제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 고객의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와 이를 취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을 제도화했다.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가운데 원화 업무를 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은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RFI-K는 기존 RFI에 대한 원화 전문 라이선스다.
RFI-K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은행이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역외 원화결제 체계가 구축된다.
RFI-K는 해외에서 외국인 비거주자를 고객으로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투자·대차거래 등을 취급할 수 있다. 원화 지급·수령과 예금 등 원화의 보유·조달·운용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고객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되며 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국내 부동산 거래는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제에 필요한 원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으로 원화를 빌리는 오버드래프트(Overdraft)도 제한 없이 허용한다. 원화 차입 시 신고 면제 기준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역외 원화거래에 대한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RFI-K는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수취·지급인의 식별정보와 거래금액, 통화 종류, 거래·결제일자 등 월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정부는 RFI-K에 대해 필요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내역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FI-K의 원화자금 조달·운용 방법과 자산·부채 범위를 필요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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