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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을 향해 늙었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백승준 판사는 피해자 유족이 7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억 원 가운데 1억 5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망인과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A 씨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손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 책임 일부를 망인에게 돌리는 등 살해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4년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X”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3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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