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인슈어런스, 귀성·혼추족 유형별 가이드 공개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

해외여행 땐 휴대품·항공기 지연 보장 확인

하루짜리 배달·물류 알바도 직업 변경 알려야

[토스인슈어런스 제공]
[토스인슈어런스 제공]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추석 귀성길에 교대 운전을 계획했다면 자동차보험 ‘임시운전자 특약’을 출발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연휴에 물류센터·배달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루라도 한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려야 사고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라이프스타일별 맞춤 보험 가이드’를 공개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고향 방문 외에 해외여행, 나홀로 휴식,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고, 유형별로 점검이 필요한 보험 항목을 나눠 제시했다.

우선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족’은 장거리 운전과 빈집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수다. 꽉 막힌 귀성길에 교대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해당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발 하루 전날까지 가입을 마쳐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타인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도 ‘다른자동차 운전 특약’을 점검하면 좋다.

또한, 며칠씩 집을 비우며 생기는 도난에 대한 불안감은 화재보험 내에 ‘가재도난 보장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

긴 연휴를 활용해 비행기에 오르는 ‘여행족’이라면 해외여행자 보험 점검이 우선이다. 특히 인파가 몰리는 명절 연휴에는 공항 혼잡으로 인한 수하물 분실 및 파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렴한 보험료만 찾기보다는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품 손해 보장’과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 및 지연으로 발생한 숙박·식비를 지원하는 ‘항공기 지연 보상’ 한도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향에 가지 않고 혼자 명절을 보내는 ‘혼추족’은 일상생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나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가배책)’ 특약 가입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명절 대목을 맞아 물류센터나 배달 등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사에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는 ‘통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일을 하다 다칠 경우, 통지 의무 위반으로 자칫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명절을 맞이하는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각자의 패턴에 맞춘 실질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장을 스마트하게 챙기고, 안전하고 풍성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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