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국가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 이력과 취학 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학 의무 면제·유예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판단된 의무교육 대상 피해아동의 정보를 교육감·교육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교육장도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의 아동학대 피해 이력을 확인해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유예 이후에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천안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피해 이력과 취학 관리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취학 의무 면제·유예 이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에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시는 제도의 빈틈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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