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경찰, 동물학대 사건 수사매뉴얼 만들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최근 4년간 동물을 학대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38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264명을 기록했다. 검거 건수도 2012년 118건에서 2015년 2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 말까지 검거 건수는 159건으로 전년의 79%, 인원은 210명으로 전년의 77%에 이르렀다.
진 의원은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동물학대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경찰도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수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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