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강현구(56ㆍ사진) 롯데홈쇼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미래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을 상대로 신동빈(61) 회장이 금품 로비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첫 소환조사 이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건설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치현(61) 사장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께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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