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후보 선정 집행정지 각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국립목포대학교는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즉시 항고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목포대가 통합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목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재판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목포대는 “이번 결정은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며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부지 특정 여부, 사전에 마련된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은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의 최종 결정권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장관은 전남광주특별시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추진계획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추천 과정 위법이나 심사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보완 요구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교육부에 후보대학 평가 공정성과 순천대 부지 확보 내용 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결정문을 검토해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교수평의회와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목포대는 “전남 서남권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6년 목표는 흔들릴 수 없다”며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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