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우개, 귀걸이, 반지 등 30개 어린이용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납 등 위해성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장난감ㆍ문구 등 46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위해성 평가는 제품 내 유해물질이 입 또는 피부 등으로 사람에게 전달되는 노출량을 계산한 후 이를 독성 참고치와 비교해 위해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조사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사용제한 물질로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이다. 이중 DNOP와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된다.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다.

우선 17개 제품에는 납ㆍ카드뮴ㆍ비소ㆍ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액세서리 16개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넘긴 책가방 1개 제품이 있었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은 지우개와 시계줄이었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폐업이나 소재지 불분명 등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도입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관련 제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업체 1곳이 표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 4종(DINP, DNOP, 노닐페놀, TBT)의 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토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위반업체 1곳의 경우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 관련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