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주가가 갑자기 뛰거나 변동폭이 큰 종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올 상반기에 단속한 자본시장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공개하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조사결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떨어뜨리는 시세조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이른바 ‘메뚜기형’ 시세조종이 있다.
한 사례로 전업투자자 A씨는 주식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 직원을 고용한 뒤 종목, 시기, 가격 등을 지정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해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한 증권회사 센터장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계좌를 제공하고 증권회사의 이상매매 감시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C씨의 이상매매 내역을 은폐하는 등 범행에 가담해 10억여원을 챙겼다.
시세조종 작전세력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해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중소형주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한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한 코스피 상장회사 최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하려던 D씨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례가 있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의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므로 투자시 재무상태, 경영진 지분변동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활용해 공매도하는 세력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블록딜은 증권을 대량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 외부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한 증권회사 직원은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해 블록딜 대상 주식을 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블록딜이 실시되기 전날 공매도를 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블록딜 관련 종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는 대량매매 현황과 기관의 공매도 동향, 주가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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