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포고문 서명
외국산 장비 의존에 산업 기반 약화 우려
교역국과 협상 지시, 180일 내 결과 보고
협상 결과 따라 관세·수입쿼터 부과 가능
트럼프의 한마디에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시대. 쏟아지는 트럼프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기 벅차다면 [1일1트]가 딱입니다. 새벽 5시부터 움직이는 헤럴드경제 국제부가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글로벌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의 핵심 뉴스까지 빠르게 골라, 1분 만에 ‘쓱’ 볼 수 있도록 배달합니다. 출근길에도, 혼밥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딱 1분. 구독자의 ‘성공시계’가 빨라집니다! https://1day1trump.stibee.com/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봇과 산업용 기계, 관련 부품의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로봇과 산업용 기계까지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로봇과 산업용 기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대부분 유형의 로봇과 산업용 기계, 관련 부품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산업 기반과 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로봇과 산업용 기계가 미사일과 항공기, 함정 등 주요 방산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국산 장비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교역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두 기관은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로봇과 산업용 기계에 즉각적인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교역국들과의 협상 경과와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쿼터 등 수입 규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품목별 관세 조치를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고문 역시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 규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로봇과 산업용 기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향후 교역국들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jy@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