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국정감사 오찬장의 풍경을 바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외교부 1층 구내식당에서 자체적으로 밥값을 내고 점심을 해결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갈비탕에 계란찜, 생선구이, 멸치볶음, 오이지 등 외교부 일반 직원들과 같은 메뉴로 구내식당 한 켠에 마련된 별도 좌석에서 식사를 했다.
가격은 1인당 1만 원으로, 외통위 행정실이 의원·보좌관 등 국정감사단 85명 분 식대 85만 원을 별도로 계산했다.
의원들이 통상 피감기관으로부터 오찬 대접을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접 밥값을 부담하는 ‘더치페이’를 한 것이다.
윤병세 장관 등 외교부 간부들과는 간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서 식사했다.
앞서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감 기간 피감기관의 식사 제공에 대해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3만원 이하 음식물도 ‘전면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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