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매출 ‘톱10社’수입쌀 비중 60.5% 남아도는 국내산 쌀 사용 확대 등 시급 정부, 탁주·청주·증류소주 등 7개 품목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지정 ‘품격 숙성’ 농관원, 年1회 인증품 생산업체 방문 적합성 여부·첨가물 잔류성 여부 확인 4억 예산 투입 전통주 교육기관도 육성 프랑스 ‘와인’, 영국 ‘위스키’ 그리고 일본 ‘사케’. 문화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나라들은 자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생산하는 술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이들 국가와 술의 특징은 ‘세계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탁주(막걸리)라는 나름의 독특한 술이 있다. 한때, 한류열풍과 함께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던 막걸리 수출은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소주는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만, 흔하고 저럼하다는 인식이 그 저변에 자리잡고 있어 명주라는 품격을 갖추기엔 거리가 멀다.
이런 점에서 전통주 개발 보급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화두이자 중차대한 과제다. 정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 술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술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 술의 고품질화와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막걸리 매출액 상위 10위권 내의 업체들이 사용한 쌀 가운데 수입쌀 비중은 60.5%에 이른다. 막걸리 10병 중 6병은 수입쌀로 만든 셈이다.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ㆍ제조하는 고품질의 술산업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매시 금색ㆍ녹색 표시 확인을=술 품질인증제도는 정부가 전통주 제조장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시행됐다. 100% 우리 농산물인 경우에는 금색을, 일부 수입농산물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녹색 표시를 각각 받는다.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7개 품목으로 향후 기타주류 등을 추가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술 품질인증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주세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술의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술 품질인증기관을 지정, 지정 기관에서 술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인증서 교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인증서가 발급되고 술 품질인증품이 생산 유통되면 인증품의 성가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농관원은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를 방문하거나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 품질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만약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표시사용정지 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다.
김정한 농관원 품질검사과장은 “외국의 주류는 라벨을 철저히 보고 사는데, 유독 국산주류는 라벨을 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 술의 라벨에는 원료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모두 기입돼 있으니 술품질인증 마크와 더불어 원료의 주산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술, 전통에 고품격 더해야=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7종의 대상품목에 대해 총 99건(2016년 9월 기준)이 술 인증을 받았다. 술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술 품질인증 신청서 등을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제출해야 한다. 또 인증기관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 적합한 경우 인증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인증심사는 신청서류 확인, 제조방법 및 제조장심사, 제품심사 순으로 실시한다. 각 단계별 심사에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심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농관원은 연 1회 이상 인증품 생산업체를 방문해 인증기준에 적합성 여부, 인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 연 2회 이상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ㆍ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품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및 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시 사용 여부, 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만약 생산과정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처벌이나 조치를 받게 된다. 인증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과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 받은 술로 광고하거나 품질인증 받은 술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관원, 전통주 교육 기관 중점 육성=농관원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술 관련 전문교육기관을 2012년 9개 기관에서 2016년 19개 기관으로 확대ㆍ지정했다. 예산도 4억5000만원(2016년 기준)을 투입, 술 제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소비자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5개 기관)은 창업예정자나 주류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장기교육(6개월 150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 이다. 소비자 소양교육(14개 기관)은 우리 술에 담긴 유래 및 역사, 제조방법 보급 및 전수, 건전한 음주문화 등 교육기관별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농관원은 “전문교육기관은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기관, 단체,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면서 “교육을 희망하는 주류업계 종사자나 소비자는 교육기관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의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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