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팀] 전 여자친구와의 민·형사 소송을 이어온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9월 23일 키이스트 측은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이라며 전날(22일) 김현중과 고소인 간의 형사 소송에 대한 군 검찰의 판결이 있었던 가운데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전날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의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결했다.이번 건은 김현중이 고소인을 무고·공갈·사기·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이다. 김현중이 군 복무 중인 관계로 30사단 군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해왔다.한편 지난해 5월 입대한 김현중은 내년 2월 전역한다.네티즌들은 "자나깨나 꽃뱀 조심(20dh****)" "오랫동안 양쪽 다 힘만 빼고(gowo****)" "여러분 임신공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llll****)" "요즘 무고하게 덮어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무고죄 처벌 강하해라(hphj****)" "여자를 욕 먹이는건 여자(hwc8****)"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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