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무총리 이완구(66·사진)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27일 서울고법 형사 2부(부장 이상주)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생전 남긴 진술과 메모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여권 실세 정치인 8인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려 의혹을 수사했고, 리스트에 등장한 8인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메모,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모두 받아들여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내렸다. 이후 이 전 총리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입증된다”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는 지난 8일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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