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연아 기자]보험사기에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죄)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현재 보험사기 행위 적발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설된 특별법 제2조의 보험사기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여지껏 보험사기범에 적용됐던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벌금이 강화됐다.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삭감, 거절 시 보험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4일부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보험계약·지급 정보를 한곳에 모은 '보험사기다잡아'도 가동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다잡아'를 구축함에 따라 그동안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개발원에 분산됐던 보험계약 및 지급 정보를 한곳에 모아 다수·고액보험의 추가 가입을 제한하고 허위·반복 보험금 청구 의심건을 제대로 판단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는 저렴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로 이어져 보험 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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