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초등학생 현장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관광버스 기사를 적발했다.
버스기사 A(67)씨는 1일 오전 9시께 김해시 구산동 김해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김해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우려고 기다리다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다.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87% 였다.
그는 “전날 오후 술을 마셨는데 숙취 때문인지 술이 덜 깼다”고 진술했다. 해당 학교 학생 30여명은 교사 4명의 인솔로 경북 국립산림유치원으로 현장학습을 떠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 대신 다른 운전자가 현장학습 버스를 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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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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