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씨티은행이 내년부터 소액 계좌에 대해 월 3000~5000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내부적으로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을 결정해 오는 11월 관련 약관 개정 심사를 금감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약관 신청을 준비해 다음달 제출할 예정이다. 수수료 도입은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잔고 1000만원 이하의 계좌를 대상으로 월 3000~5000원 수준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대상이나 수수료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SC제일은행은 2001년 잔고가 월평균 10만 원 미만의 계좌를 대상으로 한달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고객들의 반발로 2004년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씨티은행이 12년만에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을 검토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수수료 도입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 수익성이 떨어져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에 찬성하지만, 국민들 반대 정서가 만만치 않아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또한 과거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반대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 계좌가 상당수에 이르러 계좌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