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국회에 제출을 거부해온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망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당시 상황속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파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찰청장은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30분 단위로 작성된 상황 속보 제출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받을 수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보통 상황속보는 보고 이후 폐기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박남춘의원은 “경찰에게는 거액의 채증장비를 세금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더큰 권력을 가진 경찰은 그 사용근거를 남겨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법적 근거로 문서를 파기했는지 증거를 내놓으라고 다그쳤지만 이 청장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실에 "파기했다"고 밝혀 위증 논란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정에 경찰청이 ‘해당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회신했지만 경찰이 상황보고 1보부터 20보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위증에 해당하니 여야 간사 합의로 위증으로 처리해달라”고 유재중 안행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이해할 수 있게 추후에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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