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복가입 피해 차단위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키로
아무리 여러개를 가입해도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장해주는 기타 실손담보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이 174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중복 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내년 1분기까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생활배상책임 등 기타 실손담보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10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타 의료비를 제외한 실손 담보보험의 중복 가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74만8628명이다.
실손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여러 개를 들어도 실제 사용한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나온다.
예컨대 보험 특약을 2건 가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300만원을 들어갈 경우 2개 보험사에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A회사 150만원, B회사 150만원 식으로 기여분만큼 비례 보상을 받는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손해다.
중복 가입자가 많은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은 주로 운전자보험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경우 중복 가입자가 46만45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벌금을 보장하는 벌금담보 특약은 28만1987명,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법률비용 특약은 1만9932명이 중복 가입돼 있다.
일상생활 중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특약인 ‘생활배상책임’ 중복 가입자는 98만2199명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2009년부터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에 대한 중복가입 안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는 특약 보험료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2000∼5000원, 생활배상책임과 법률비용 1000원 가량으로 저렴해 중복가입 확인에 소홀하기때문이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보험료가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계약자가 여러 건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빠른 안내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도 지난 8월 금융위 감사 결과에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의 다른 실손담보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모집 때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비례보상 원칙 안내 등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중복가입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았다.
이 같은 지적이 쏟아지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기타 실손보상 특약에 대해서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따져 어떤 특약 상품의 중복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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