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최근 6년간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총 1만53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성희롱 등 품위손상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의 순이었다.
10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5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만5326명, 연평균 2554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등 품위손상이 7115명(46.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복무규정 위반(2640명), 금품수수(1587명), 직무태만(1196명)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5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4424명), 법무부(832명), 국세청(7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정권 초기를 지나 중ㆍ후반으로 갈수록 국가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임기 말로 가면서 국가공무원 징계가 늘어나는 박근혜 정부 역시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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