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식용 꽃뱅이(흰점박이꽃무지 유충)는 부화 후 100일 이내 출하해야 한다. 또 사육자는 식용곤충의 먹이 구입처, 사육실과 사육 도구의 세척, 소독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육일지를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용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제정ㆍ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곤충의 사육 시설은 곤충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식용곤충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사육실은 학습·애완·사료용 곤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돼야 한다. 또 주변에 오염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식용곤충의 먹이는 격리된 실내 공간에서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식용으로 활용되는 곤충의 유충 출하 시기도 정했다. 꽃뱅이(흰점박이꽃무지 유충)는 부화 후 100일 이내, 장수풍뎅이 유충은 부화 후 180일 이내에 각각 출하해야 한다. 다만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 관리를 위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도 이하에서 냉장보관할 수 있다.
식용곤충 출하 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2일 이상 절식시켜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시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식용곤충은 고단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식용곤충 분야는 2020년에 1000억원대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식용곤충시장은 60억원 수준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육농가의 시설과 생산 규모가 다른 농업에 비해 영세한 편이다. 이에 국민이 안심하고 식용곤충을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육 기준을 마련하고 법적 규제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용곤충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제정을 계기로 곤충농업인에게 안전사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 국민들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된 식용곤충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식용곤충의 안전한 사육기준이 마련된 만큼, 한시적식품원료로 인정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의 일반식품원료 등록을 위해 식약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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