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어린이집이 4곳 가운데 1곳 꼴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의 28.5%가 ‘초과보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보육이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보다 1~2명을 초과해 보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초과보육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제주도가 57.9%로 가장 높았고, 울산(54%), 전남(47.5%), 충남(42.5%), 충북(42.2%) 전북(36.5%), 경북(36.3%), 경기(35.6%), 대전(32.2%), 강원(27%), 세종(22.6%), 부산(22.3%), 인천(17.4%)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이 비율이 2.2%로 낮았다. 운영 형태별로는 사회복지법인(50.6%), 민간어린이집(47.4%) 등의 초과보육 운영 비율이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17.2%), 직장어린이집(8.1%)은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보면 교사 1인당 만1세 미만은 3명,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3세는 15명,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는 20명까지 돌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복지부는 초과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가져야 할 기초적 권리”라며 “이 규정을 정해놓고 10년간 방치한 복지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이후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1년을 연장했다”며 “이제라도 (초과보육을 인정한) 탄력보육지침을 폐기하고 보육 현장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