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상당 부분을 가입자에게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네이트 가입자 박모(43) 씨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가 운영한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사고 수사에 착수해 2012년 8월 기소중지했다. 피의자가 어딨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씨는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SK컴즈의 정보보안시스템이 누출될 수 있고, 기소중지된 피의자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해커가 모방 범죄를 시도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네이트 가입자의 SK컴즈 상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미 보안시스템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회사 측도 별도 보완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박 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증거 인멸과 모방 범죄 우려를 인정한 재판부는 검찰 의견이 담긴 내사보고서와 참고인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만 공개하라고 범위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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