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검찰이 4ㆍ13 총선 당시 정세균 서울 종로 지역구 후보(현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장을 했던 임모(52) 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임 씨는 법률상 등록된 ‘선거사무장’ 이 아니어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정 의장의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따르면 임 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면서 6차례에 걸쳐 지역 유권자들에게 미리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해 정 의장 지지를 부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2급 비서관으로 일하는 임 씨는 총선 당시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상의 선거사무장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정세균 후보자의 조직특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종로구 한 식당에서 지역 주민 27명에게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제공한 김모(51)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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