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인 김제동의 영창 발언이 법안 발의까지 이어진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군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 ‘김제동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영창제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군대라고 해서 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군인사법에 영장 없이 인신을 구금할 수 있게 한 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휘관이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병사를 영창에 보낸다.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도 거치도록 했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구금시킬 수 있다.
또 “영창 입창은 병사의 징계로 규정돼 있어 간부는 제외된다”며 “영창처분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이 병사와 간부에 있어 다르지 않은 것인데 이를 병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제동은 한 방송에서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간 영창에 갔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백승주 의원에 요구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영창)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발언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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